2003.01.11 11:08
저번답변감사드립니다
재질문하겠읍니다....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교체를 요구시 파견사업주입장에서는 그근무자를 해고하지않고 다른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를 시키면 되는걸로 알고있읍니다.그러나 그근무자가 다른파견근로를 원치않고 지금 일하고있는 직종만원하면서 다른파견근로를 원치않고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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