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3:24

안녕하세요. areswoman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면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어딜봐도 "부당해고"입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2. 그 첫째는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로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라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원장이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자를 제외하고, 조무사2 임상병리사1 물리치료사2명 총 5인으로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한받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1) 원직에 복직시킬 것, 2)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불할 것 이라는 두가지 명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두번째 방법은,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일단 해고를 받아들이되 근로관계 해지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청구권을 청산받고, 그와 동시에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불받으면서(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과의 금전적 관계를 깔끔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가 들어가면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것을 권고하게 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한하여 자체적인 수사를 하여 검찰송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귀하의 경우 복직의 의사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두번째 방법으로 이번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귀하가 지불받아야 하는 임금, 퇴직금(퇴직금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발새합니다.), 해고수당의 산정내역을 정리하여 최고장으로 청구하십시오. (시간외수당 또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데 그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시간, 임금의 형태 및 구성항목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5. 최고장 작성에 대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최고장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6. 그러한 근로자의 독촉 과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자술서를 받아냈습니다.
> 2003년 01월 18일에 내용증명을 한뒤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제가 더 준비할 사항은 없는지요?
>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받아낼 수 있겠는지요?(재직의 의사는 없는데, 그러면 혹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데 불리해지지는 않는지요? )
> ( 저는 일주일 근무시간이 격주로 54시간, 50시간 40분이었으며, 연,월차휴가가 없었습니다.)
>



하지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areswoman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2002년 01 04일 부터 원장1 조무사2 임상병리사1 물리치료사2명이 근무하는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2003년 01 04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 그런데 2003년 01월 04일날 다들 퇴근 후에 원장이 저와 일대일로 월급을 주면서 월급을 10%감한다고 했습니다.
> 저는 10만원만 내리자고 제안했으나 무조건 10%삭감한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한달의 시간이라도 줘야하지 않느냐며 항의 했으나 원장은 막무가내였고, 퇴직금에 관한 것도 준다고 한적 없답니다.
> 제게 그러는 이유가 뭐냐니까 근무태만에 무단결근 불친절 지각때문이랍니다.
> 저는 근무태만, 무단결근, 불친절한 적이 없고, 직원4명중에 2명에게 그에 대한 자술서를 받아냈습니다.
> 그런데 걱정은 원장이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는겁니다.
> 그래서 노동청에가서도 거짓말을 우길 까봐 염려됩니다.
> 그리고, 일대일 상황이었기에 증인이 없습니다.
> 그래서 4명의 직원중 2명에게 자진퇴사의 의사를 밝힌적이 없으며,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자술서를 받아냈습니다.
> 2003년 01월 18일에 내용증명을 한뒤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제가 더 준비할 사항은 없는지요?
>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받아낼 수 있겠는지요?(재직의 의사는 없는데, 그러면 혹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데 불리해지지는 않는지요? )
> ( 저는 일주일 근무시간이 격주로 54시간, 50시간 40분이었으며, 연,월차휴가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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