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4:20


안녕하세요. uj005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이 힘겨운 것을 떠나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수급자격요건과 절차가 정해진 법정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저희들로써는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있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심사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귀하의 생활이 많이 힘들지라도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마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uj005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뒤늦게 신청하려는 데요, 실제로 그만둔지는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쪽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아직도 해지를 안해서요..이제서야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
> 그런데 급여를요 제가 실제로 받은 것보다 많이 써 주셨거든요..퇴사이유도 회사에서 퇴사시킨걸로 써 주셨구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받기 전에) 구직등록표를 작성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퇴사이유를 자진 퇴사라고 썼구요. 월급내역도 사장님이 써주신거보다 훨씬 작게 써내고 왔거든요.
>
> 실제 월급 내역이 실업급여 심사시 확인이 되나요? 구직등록표도 심사 대상이 되나요? 구직등록표는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쓸수 있다고 해서요.. 또한 회사 다닌 기간을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하고 동일하게 써도 상관이 없나요?
>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은거 같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 처지가 매우 어려워서 꼭 받아야만 하거든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니 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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