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5:46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뒤늦게 신청하려는 데요, 실제로 그만둔지는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쪽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아직도 해지를 안해서요..이제서야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를요 제가 실제로 받은 것보다 많이 써 주셨거든요..퇴사이유도 회사에서 퇴사시킨걸로 써 주셨구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받기 전에) 구직등록표를 작성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퇴사이유를 자진 퇴사라고 썼구요. 월급내역도 사장님이 써주신거보다 훨씬 작게 써내고 왔거든요.

실제 월급 내역이 실업급여 심사시 확인이 되나요? 구직등록표도 심사 대상이 되나요? 구직등록표는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쓸수 있다고 해서요.. 또한 회사 다닌 기간을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하고 동일하게 써도 상관이 없나요?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은거 같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 처지가 매우 어려워서 꼭 받아야만 하거든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니 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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