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1:56

안녕하세요 wanbb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회사가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기산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러한 방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2001.2~12까지의 기간에 대해 1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8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2002.1부터 새로이 연차휴가 기산일을 잡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계속근로연수 1년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에 충족되지 못하게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위법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로 당해 근로자의 총재직기간이 1년9개월정도 근무하였다면 반드시 2년차에 상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거나 불이익한 것이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에 상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anbb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01년 2월26에 입사하여 2002년 12월 14일에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 연차정산을 해줘야하는지요?
> 일단 입사 다음해 2002년 1월에 8일의 연차를 산정해주었는데 8일 이용을 다했고
> 결근일수가 많아 출근이 9할이상이 안됩니다.
> 이럴경우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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