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8:15
4월 14일 출산예정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저와 회사측 입장차이 때문에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1. 저의 입장
    1) 4월1일부터 90일동안 출산휴가 신청을 원함
      *  제8장 92조(본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내용임)
        관리소는 임신중의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 이상의 유급보호휴가를 주며 이경우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2)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을 원함
    *  제8장 94조(본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내용임)
        - 관리소는 생후1년 미만의영아를 가진 여자직원에게는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육아휴직간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바람(퇴직금 관련문제)
    4)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을 원함

2. 회사측 입장
    1) 3월말까지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임
    2) 4월1일부터 임시직원(1년계약직)을 채용하여 업무를 대체할것이므로
        육아휴직 후에는 복직을 하고싶으면 하라!!
    3) 단, 4월부터는 유급출산휴가는 인정하지 못하므로 노동부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라!!
    4)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킬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줄수없음

  저와같은 입장에서도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에 관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측과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 법적부분까지 가지않고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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