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4:01

안녕하세요 c12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조장 또는 과장의 태도와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회사가 정한 양식을 회사의 총무과등에서 교부받아 제출하시면 좋겠지만, 회사 교부를 지연하는 경우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렇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후 당기후1임금지급기(30일+30일이내의 알파) 또는 30일이후까지 사직서의 수리를 지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귀하가 지금이라도 일찍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만 한다면 차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사직서의 제출을 지연하고 회사마저 사직서 수리를 30일의 범위내에서 지연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회사의 최종적인 사직처리절차없이 도중에 사직하면 곤궁해질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a href="노동OK" target="new"><b><u><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u></b></a>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12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저는 삼성전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대학을 가기위해 퇴사를 하려고 2개월전에 조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 그리고 얼마후 과장과 면담을 했는데 전 2월10일날 퇴사를 신청했는데
> 3월10일날 하라는겁니다 그럼 학교를 못다니는데.. 말입니다
> 2월달에 퇴사를 하는사람이 많아서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것 같은데...
> 과장에 말이 "내가 퇴사 안해주면 어떻게 할꺼야" 이런식입니다..
> 무단퇴사를 하면 퇴직금도 반밖에 나오지 않고...
> 어떻게 해야할지.. 저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세여..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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