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j336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귀하의 사직이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형태'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도중에 과장이 단순히 '그만두라'하여 그만두었다고 하여 이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근로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j336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해서여.
>
> 제가 12월 31일자로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할 예정으로, 회사에는 미리 관둔다고 말을 해 놓은 상태에서
> 12월 27일날 근무처(백화점)에서 직원간에 말다툼이 심하여, 본사 과장이 어짜피 12월 말일자로 관두는 사람은 나라면서,그만두라고 하더군여.27일까지만 일했어여.(그만두기까지 4일 남았지만,권고 사직이 아닌가 싶네여.)
> 급여는 한 달꺼 제대로 나올거라면서여.
> 2003년 1월 2일자로 사직서를 썼어여.
>
> 2001년 4월 중순~7월 31일 ( H회사 근무기간)
> 2002년 8월 1일~12월 31일 (E회사 근무기간)
>
> 위 기간 동안 고용보험 다 냈었거든여.--->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 180일 이상일 것. (여기 해당되나여???)
>
>
>
> 이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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