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여.
제가 12월 31일자로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할 예정으로, 회사에는 미리 관둔다고 말을 해 놓은 상태에서
12월 27일날 근무처(백화점)에서 직원간에 말다툼이 심하여, 본사 과장이 어짜피 12월 말일자로 관두는 사람은 나라면서,그만두라고 하더군여.27일까지만 일했어여.(그만두기까지 4일 남았지만,권고 사직이 아닌가 싶네여.)
급여는 한 달꺼 제대로 나올거라면서여.
2003년 1월 2일자로 사직서를 썼어여.
2001년 4월 중순~7월 31일 ( H회사 근무기간)
2002년 8월 1일~12월 31일 (E회사 근무기간)
위 기간 동안 고용보험 다 냈었거든여.--->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여기 해당되나여???)
이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2월 31일자로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할 예정으로, 회사에는 미리 관둔다고 말을 해 놓은 상태에서
12월 27일날 근무처(백화점)에서 직원간에 말다툼이 심하여, 본사 과장이 어짜피 12월 말일자로 관두는 사람은 나라면서,그만두라고 하더군여.27일까지만 일했어여.(그만두기까지 4일 남았지만,권고 사직이 아닌가 싶네여.)
급여는 한 달꺼 제대로 나올거라면서여.
2003년 1월 2일자로 사직서를 썼어여.
2001년 4월 중순~7월 31일 ( H회사 근무기간)
2002년 8월 1일~12월 31일 (E회사 근무기간)
위 기간 동안 고용보험 다 냈었거든여.--->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여기 해당되나여???)
이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