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회사에서일을하다가 25일만에 부상을당하여 병원에서근1년간치료를하고.
몸이불편하여 근무를계속할수도없고 회사눈치로도근무를할수가없어서.
퇴직을할려고하는데.휴직및어쩌구하면서 퇴직금및 휴업급여미지급분 1달치도 근무를아니하여서
줄수가없다고하는데.어떻게하여야하나요.
회사에서산재처리만 하여주고는 모든경비들어가는것은 산재로만 미루고있습니다.
보험이안되는것도있고 보험이되여도 액수가 현실에미치지 못하여 손해가많은데요.
아주 회사에서는 냉랭하게 대합니다.
답변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몸이불편하여 근무를계속할수도없고 회사눈치로도근무를할수가없어서.
퇴직을할려고하는데.휴직및어쩌구하면서 퇴직금및 휴업급여미지급분 1달치도 근무를아니하여서
줄수가없다고하는데.어떻게하여야하나요.
회사에서산재처리만 하여주고는 모든경비들어가는것은 산재로만 미루고있습니다.
보험이안되는것도있고 보험이되여도 액수가 현실에미치지 못하여 손해가많은데요.
아주 회사에서는 냉랭하게 대합니다.
답변좀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