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2 08:09
안녕하세요 lhs1003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흔히들 있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a회사에 고용되어 b사업장(뉴코아)의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a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절차상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렇게 조치하십시요..... 회사의 주소지를 알아내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액 얼마를 언제까지 무슨은행 어느계좌로 입금해달라"라는 요지로 최고장을 작성하고 이를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반응을 기다려보시되 속시원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과 진정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한국노총 안양상담소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양상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hs100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하시는 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저는 안양 평촌에 위치한 뉴코아백화점에서 파견사원으로
> 1년4개월하고15일간을 근무하다가 퇴직한 가정주부입니다.
> 2001년 6월 21일~2002년 11월 3일까지
> 근무기간 동안 정말 충실히 임했으며 퇴직할때도 직원을 구하지 못한다기에
> 후임자까지 구해서 인수인계를 자알 해 드리고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답니다.
> 본론인즉 퇴직금을 주시마고, 지난 2002년 여름 7월 말에 임금 재타결을 할 때
> 본사와 약속했던 것을 그때 제가 문서화하자 했더니 안해도 약속을 지킨다하며
>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근무하는동안 직원으로서 건의사항이 미처리 된다거나
> 임금체불 한번 없었기에 저는 인간적으로 믿었었지요.
> 그리고 퇴직당시 마지막 월급과 동시에 처리해 주신다더니
> 15일을 기다려달라, 다시 15일... 이렇게 미루다가 그만 저와 모든것을 중간에서
> 이야기하시던 관리과장님이 퇴직을 하셨어요.
> 정확히 제가 11월 3일까지 근무를 했고 12월 20일 관리과장님은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 사장님께 12월 27일 휴대폰으로 전활 드렸더니 들은바 없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 연봉제라고 얘기했다면서, (사실 저를 퇴직 안하게 하려고
> -이사님이 - 퇴직금도 정산 해 주고 월금도 연봉제로 다시 계약하자고 말씀은 했었는데)
> 정말이지 근무하는동안 너무나 좋았던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졌고
> 그렇게 좋아하던 회사의 상품이미지도뚝 떨어졌지요.
> 이젠 주식회사로 되었을 그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이대로 포기 해야 하는 건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상여금과 사규에 대해서.. 2003.01.14 501
임금체불과 회사 부도처리시.. 2003.01.13 681
【답변】 임금체불과 회사 부도처리시.. 2003.01.14 1534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03.01.13 474
【답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03.01.14 455
퇴직금을 안줄려고 할때는 2003.01.13 538
【답변】 퇴직금을 안줄려고 할때는 2003.01.14 1498
가혹한 징계가 아닐런지요? 2003.01.13 353
【답변】 가혹한 징계가 아닐런지요? 2003.01.14 378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1.13 350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1.14 390
가능한지요? 2003.01.13 380
【답변】 가능한지요? 2003.01.14 392
산전휴가후 승급관계.. 2003.01.13 369
【답변】 산전휴가후 승급관계.. 2003.01.14 375
용돈주는사장님 2003.01.13 390
【답변】 용돈주는사장님(체불임금) 2003.01.14 449
도움을 요청**^^ 2003.01.12 353
【답변】 도움을 요청**^^ 2003.01.14 340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 2003.01.12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4667 4668 4669 4670 4671 4672 4673 4674 4675 46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