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22:50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는 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안양 평촌에 위치한 뉴코아백화점에서 파견사원으로
1년4개월하고15일간을 근무하다가 퇴직한 가정주부입니다.
2001년 6월 21일~2002년 11월 3일까지
근무기간 동안 정말 충실히 임했으며 퇴직할때도 직원을 구하지 못한다기에
후임자까지 구해서 인수인계를 자알 해 드리고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답니다.
본론인즉 퇴직금을 주시마고, 지난 2002년 여름 7월 말에 임금 재타결을 할 때
본사와 약속했던 것을 그때 제가 문서화하자 했더니 안해도 약속을 지킨다하며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근무하는동안 직원으로서 건의사항이  미처리 된다거나
임금체불 한번 없었기에 저는 인간적으로 믿었었지요.
그리고 퇴직당시 마지막 월급과 동시에 처리해 주신다더니
15일을 기다려달라, 다시 15일... 이렇게 미루다가 그만 저와 모든것을 중간에서
이야기하시던 관리과장님이 퇴직을 하셨어요.
정확히 제가 11월 3일까지 근무를 했고 12월 20일 관리과장님은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께 12월 27일 휴대폰으로 전활 드렸더니 들은바 없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연봉제라고 얘기했다면서, (사실 저를 퇴직 안하게 하려고
-이사님이 -  퇴직금도 정산 해 주고 월금도 연봉제로 다시 계약하자고 말씀은 했었는데)
정말이지 근무하는동안 너무나 좋았던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렇게 좋아하던 회사의 상품이미지도뚝 떨어졌지요.
이젠 주식회사로 되었을 그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이대로 포기 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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