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7:35

안녕하세요. kjnice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재해가 사용자나 사용자가 고용한 동료근로자의 불법행위(고의나 과실 그리고 안전관리상의 문제 등)로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나 가족은 산재보상 이외에 추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시효(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산재요양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상처리와 별도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민사소송을 위한 손해배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치료 종결후 장해등급처분을 알아야만 하므로 일단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산재종결 이전이라도 가능하며 일단 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그 때로부터 중단됩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 곧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결정 이후 법원신체감정을 받은 후 손해범위를 확정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3. 산재의 민사배상의 경우 개별근로자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jnice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들림니다
> 2000년4월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해 오다 2001년11월에 종결이나서 다시 2002년 3월에 재요양을 해서 지금까지 게속 요양중인데
> 이제 얼마있으면 산재사고 시점3년이 다돼어 가는데 3년이돼기전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다고
>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산재요양종결을 보고 장해등급 (장해진단도 그전에 받아야 ) 하는지요?
> 만약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포기한다면 3년이 지나도 게속해서 산재요양를 받을수 있는지요?
> 그렇게 해도 장해등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 장해등급을 받으려면 3년이 돼기전에 산재요양을 그만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애써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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