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7:48

안녕하세요. 좋은하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퇴근 카드를 찍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자의 지시를 귀하가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그로 인해 실제로 근로한 날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 근로를 제공하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설사 출퇴근카드를 찍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완강하게 부인할 것을 대비하여 동료근로자들에게 진술서 정도를 받아두시고 필요하다면 사업주와의 전화내용 정도를 녹음해두세요.

2.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현재 사용자의 상황을 보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는군요. 이러한 경우, 일단 사업장 소재지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은행이나 제3 채권자들에 의해 사용자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때,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순위다툼에 있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좋은하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도에 연봉계약을 했고,2002년,2003년에는 연봉계약을 하지않았습니다.
> 그래서 첨 연봉계약을 한거로 계속 급여를 받고있는데..
> 최근 10~12월까지 급여가 3개월치를 못받았습니다.
> 그래서 1월11일자로 사직을 하기로했습니다.
> 문제는 출근기록카드인데..제가 그걸 체크를 안했단겁니다..
> 회사를 그만두고, 이달말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려고합니다.(근전에 받을수 없을거 같아서리)
> (작년 여름이후에 퇴직한사람들도 아직까지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안주고 있슴, 진정서, 법원에서 지급명령문(?)이 와도 회사에서는 지급하려구 노력도 안함)
> 문제는,
> 1. 제가 진정서를 냈을때. 회사에서 출근카드를 기록안해서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한다면,,
> (저번달에 그랬답니다. 출근기록카드보고 지각이나 기록안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나,, 회사에서 손해를 봤따고~~ 밀린 월급이나 주지....우띠~~)
> 어떻게 해야하는지여?
> 첨에 잘 기록했는데 다른직원들도 다들 안하고, 했다가 안했다가 해서 기냥 안했는데
> 출근은 정말 빠짐없이 출퇴근은 했고,
> 결산작업도 제가 다했꼬(참고로,저는 회계부서에서 일한답니다) 사장본인은 제가 일했다는걸 알거든여 진실을~~다른 직원들도..
> 연말정산때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한거로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 어떻게 대책을 해야하는지?? 직원들한테 확인서라도 받을까요??
>
> 2. 위에 말씀드린거와같이.. 회사에서는 정말 제가 알고있기로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 회사명의의 은행 예금은 이미 은행대출이자와 상계처리됐고, 전세로 있는기숙사는 이미 구청이나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고, 은행에 대출은 전부 갚아야되고,,,,,,사장도 재산이 없는거 같고,회사명의 의 토지,건물은 전혀없답니다..
> 이렇게 되면, 진정서를 내더라도 받을수 없는건가여,,밀린급여와 퇴직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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