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8:13

안녕하세요. jsjlhh33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마직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졌다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이미 퇴직 후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sjlhh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5.1자로 (주)대교에서 육아문제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둘째를 가진 상태로 회사가 보통 9시에 끝나는 관계로 육아문제를 해결하지못해 사직을 하였습니다.그 뒤로 말하자면 회사동료가 똑같은 처지인데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지금이라도 제가 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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