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9:06

안녕하세요 porsche7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만큼 당연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받아야겠죠.... 우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속시원한 해결을 보지 못하시면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최고장 작성 및 진정서 제출 등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orsche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프리렌서로 일하고있습니다...
> 작년에 천만원계약직으로 5계월간일을하게됐습니다..
> 근데 한달에 200만원씩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 마지막 잔금은 못받고 일을끝내고 나왔는데..
> 계속 잔금을 미루고있습니다...벌써3개월이 넘어갔거든요..
> 저번12월달에 50만원을 받긴했으나..나머지 150만원은
> 아직 못받았습니다..전화를 해도 받지를않고요..
> 가끔 받을땐 준다고 하지만 더이상 기다릴수도 없고..
> 믿을수도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 신고하면 받을수있다던데..
>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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