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5:06

안녕하세요 yjj588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무슨 이유로 해고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유에 의한 것이 아니면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부여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즉, 귀하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명확하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특별한 절차없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줄 것입니다. 다만, 위 열거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이다 정당한 해고이다 라는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jj588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 부당해고로...부당해고수당을 노동부에 신청하였습니다..
> 일단 근로감독관이 부당해고 인지 아닌지..판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1차 진술서는 작성하고 왔습니다...신청한지 3주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지금까지...연락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인데...실업급여 신청할수가 있나요?
>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이 결정나지 않는 상황이라...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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