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7:47
안녕하세요. qbu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종교단체도 아닌 일반회사에서 근로자를 종교관련 행사에 참여하도록 괴롭힌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으시겠습니다.

2. 토요일 등산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월차를 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엄연히 주5일 근무를 약정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더우기 월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휴가의 사용은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일진데 원래 쉬는 날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차를 적용시키는 것은 월차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3. 사용자의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재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총대(?)를 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모여 논의한 후 회사측에 "건의서" 정도를 보내십시오. 건의서의 내용에는 "근로계약상 주 5일 근무를 명시적으로 정한 근로자들에게 토요일에 강제산행을 시키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토요일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월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지가 담기면 될 것입니다. 어차피 근로자가 언급해야할 요지만 담기면 되므로 너무 감정적으로 쓰기 보다는 순수한 것의 형식으로 쓰세요. 괜히 불필요한 감정싸움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로자들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건의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이러한 노동관계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입니다. 이번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어떨까요? 비단 이번 사안에 관련되니 것 뿐만아니라,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통해 결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조건은 물론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못박아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법적 보장장치가 노동조합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qbu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종교회사가 아니라 일반회사이고 제 업무도 그냥 일반적인 기획업무입니다.
>
> 추가적으로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 주5일근무제를 도입했는데, 토요일마다 전직원이 의무적으로 등산을 가야하고 불참시에는 월차를 깝니다.
>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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