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23:37
2002년 12월 26일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였는데 사장이 아닌 직장상사에게서 사장이 회사에 나올 필요없다고 전해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근시 상사도 외근중이라서 전화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3-4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사직서엔 2003년 1월4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는 10월에 연봉협상을 사장이 해주지 않고 계속미루고 있었으며
연말에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구두상의 계약으로만 미뤄줘 오다가 감정이 서로 안좋아져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통보되지 않은 일이었기에 부당한 행위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지 해서요 ....... 퇴직의사를 밝힌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떠밀리듯 나오게 되어........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나오면서 월급을 받지 못햇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있는겁니다.
10월부터 올려줘야할 월급도 올려주지 않고...내 쫒듯하면서 밀어내더니....12월 월급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12월말고 사직서 상에 일하기로한 날까지 월급을 받을수는 있는건지요?
또한 일방적으로 미뤄온 연봉건도 연말 인센티브로 주기로했는데 이건 어찌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해고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이런경우가 처음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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