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09:56
안녕하세요. yujinnic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성근로자는 매달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이는 파견근로자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할 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누구인가가 문제되는데, 근로자파견법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와 관련된 사용자를 "사용사업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리휴가】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를 참고하십시오.

2. 보아하니, 사업장내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자유롭게 조성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근로자들과 이야기는 나눠보셨는지요. 법에 정해진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나, 그 행사를 위해서 재직한 근로자가 혼자서 사업주를 대응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며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3. 즉 건의서 한장을 쓰더라도, 개별근로자 혼자서 쓰는 것보다 모든 근로자가 건의서에 연대서명하여 제출한다면 회사측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집단적으로 법준수를 요구하여 본 후 사용자의 태도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청구를 묵살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ujinnic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회사에서는 파견직으로 근무하면서 주 5일 근무하면서 생리휴가와 월차를 다 사용했습니다.
> 파견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못하게하면 고발할꺼라고 꼭 챙기라고 했을 정도로 파견사원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줬는데요..
> 이번 회사에 1년 7개월 근무하면서 생리휴가는 커녕 월차도 없습니다.
> 주 5일 근무하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안한다고 하는군요..
> 하고싶음 해라...그런데 울 회사에는 그런 사람 없다...이런데 누가 월차를 쓰겠습니까..
> 월차는 둘째치고 생리휴가는 꼭 챙기고 싶은데...월급도 쬐매주니까 챙기고 싶네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 소심해서 남들 안하는데 혼자 할 용기는 없네요..
> 법령이라도 있으면..대들텐데...혹시 있나요???
> 궁금팅이 아니라...무식팅인듯...-_-;;;
> 알료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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