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jy90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해고해달라..'고 요구했다하더라도, 파견사업주가 그 부탁만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라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무슨 연유로 근로자를 해고해달라고 요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는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만한 잘못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고라는 중징계말고도 경고 등 경징계로 개선이 가능하다면 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2. 다만,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근거하여, 파견된 근로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계약내용에 미달한다면, 사용사업주는 다른 근로자를 파견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아니므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출근을 시키면서 다른 파견업체를 모색하여 파견보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가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요구한다고 하여 곧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3. 귀하의 마지막 질문, "만약 근로자가 다른 직종을 원하지 않을 시 대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y90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파견회사입니다.해고,징계권은 파견사업주에게 있다고 알고있읍니다.그러나 만약 사용사업주에서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교체를요구할시 다시말해서 해고를 요청할시 파견사업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그리고 파견근무자는 어느상대로 부당해고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해고를할정도의 정당한이유가되지않습니다
> 그리고 만약근무자가 다른직종을 원치않을시 어떻게대처해야하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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