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1:00
안녕하세요
파견회사입니다.해고,징계권은 파견사업주에게 있다고 알고있읍니다.그러나 만약 사용사업주에서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교체를요구할시 다시말해서 해고를 요청할시 파견사업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그리고 파견근무자는 어느상대로 부당해고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해고를할정도의 정당한이유가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만약근무자가 다른직종을 원치않을시 어떻게대처해야하느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