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0:36

안녕하세요. cysar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문제로 인해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회사가 7여년이나 같은 업무를 담당해오던 귀하를 병원으로 인사명령을 내린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배치전환하는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정당성의 인정폭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딱히 업무상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사명령을 내린 것이라면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와 병원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오랜기간 일해온 귀하의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또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상 인사권행사의 정당성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 아니었던 관계로 살짝 언급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직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이거나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이직의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 육아문제와 관련해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판단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노동부 고시 제22호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경우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귀하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교통수단, 소요시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ysar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월에 출산후 육아휴직 중인데요. 곧 복직을 해야 합니다만,갑자기 근무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호사인데요. 사업장 의무실로 파견근무를 7년 째 해왔습니다. 소속은 물론 병원으로 되어있으나, 파견나온 사업장은 사업장 기호도 전혀다른 병원과 별개되는 회사 의무실이었고 그곳으로 파견나온 후 결혼도 하였고 큰 아이도 출산하여 지금6세입니다. 물론 상근을 하는 곳이었구요. 격주로 토요일에도 쉬는 곳이었구요. 둘째 출산후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였었고 복직을 해야하는데, 병원으로 발령이 나 버렸습니다. 병원은 이곳에서 승용차로 한시간 이상을 가야하는 곳이구요. 전 운전을 못하고 그리고 교대근무를 해야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근처에 아이를 맡길만 한 친족도 없고, 24시간 운영되는 보육시설도 없는데요. 병원옆에 기숙사가 있기는 하지만 결혼과 함께 퇴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사규로 명시가 되어있는지는 모르나 선례가 그럼) . 불가피하게 퇴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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