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0:46

안녕하세요. love14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들어나야 하므로(귀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병세의 정도나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회사의 병가 등을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귀하의 병세로 인해 귀가가 기존에 맡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지 등), 귀하의 질문만가지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2.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근로자의 질병가 질병에 걸린 경우우, '당해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을 하게 되면 담당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행하고 있는 업무의 형태와 질병과의 관계, 회사측의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곧 사직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달라.", "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의 요구를 하여(서면으로 ,1 부 보관) 근로자가 고용이 유지하는 가운데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ove14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월 퇴사 예정입니다.
> 사실 저에게 병이 있어서 체력적 한계를 느껴서 퇴사하고자 합니다.
> 하지만, 저의 병명을 회사에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지금 학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퇴사사유를 말하려고 하거든요..
>
>
> 저의 병중..
> 그나바 밝힐 수 있는 부분만을 밝혀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 어느 정도까지 밝혀야하는지..
> 허약체질이나 악성빈혈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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