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opsig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시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근로계약서나 임금을 수령한 통장 등은 귀하가 회사측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급여통장이 아니더라도, 임금명세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와의 대화녹음테잎 등 귀하와 회사가 고용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망라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2. 귀하가 일하는 회사가 분리되어 새로운 회사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귀하가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충족할 수 있으나(이 때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8개월 이내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재직하였을지라도 그 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분리된 회사로 적이 바뀐다면 일단 실직한 상황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하느 것이므로, 재직한 근로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opsig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3593번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
> 답변 중
> 2.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관련하여 현재의 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을 처리하지 않아 실업급여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이직-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금이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귀하가 직접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 현재의 회사에 재직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사실내용-통장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14일의 기간내에 귀하에 대해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알려주신 곳을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와 '급여수령사실내용-통장'을 가지고
> 고용안정센타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내라고 되어있던데...
> 제가 여기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아서 근로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급여 수령된 통장
> 반달치 한번, 한달치 한번에 대한 월급 입금 통장은 있는데...
> 이것만 가지고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이 되는지요?
> 회사에서는 어차피 회사가 둘로 나뉘고 떨어져 나가는 회사에 제가 소속될 예정이라며 고용보험 신고를
>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떨어져 나갈 회사에서 새로 신고하라구요.
> 새로떨어져 나갈 회사에서는 저희 팀을 없앨 예정이라고 하고 있구요.
>
> 질문요지 1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할때 근로 계약서가 없어도 되는지요?
> 질문요지 2 : 회사가 분리되면서 제가 퇴직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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