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93번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중
2.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관련하여 현재의 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을 처리하지 않아 실업급여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이직-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금이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귀하가 직접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 현재의 회사에 재직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사실내용-통장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14일의 기간내에 귀하에 대해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알려주신 곳을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와 '급여수령사실내용-통장'을 가지고
고용안정센타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내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여기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아서 근로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급여 수령된 통장
반달치 한번, 한달치 한번에 대한 월급 입금 통장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이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회사가 둘로 나뉘고 떨어져 나가는 회사에 제가 소속될 예정이라며 고용보험 신고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떨어져 나갈 회사에서 새로 신고하라구요.
새로떨어져 나갈 회사에서는 저희 팀을 없앨 예정이라고 하고 있구요.

질문요지 1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할때 근로 계약서가 없어도 되는지요?
질문요지 2 : 회사가 분리되면서 제가 퇴직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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