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5:43

안녕하세요 lbohyu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귀하의 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병원이 이미 폐업되었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지속됨을 전제로 하는 이중취업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귀하가 병원의 고의부도,위장폐업에 따른 고용승계투쟁(부당해고투쟁)을 전개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한이 있는 병원이 귀하 등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차후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근로자들이 복직하게 되는 경우, 원직복직의 의사가 명확한 미취업자에 대한 원직복직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볼 대상입니다. 아울러 현재 고용승계투쟁을 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 이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조합과 긴밀히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bohy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88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서울 구의동에 위치하고 있는 방지거 병원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 그런데 경영자의 고의 부도로 인해 2002년8월31일자로 폐업처리가 되어 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정상적인 취업을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정규 입사를 하면 이중 취업으로 걸린다고 하는 데...방지거 병원이 완전 해결
> 될 때까지는 다른 직장에는 취업 할 수 없습니까?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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