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5:24

안녕하세요 pppor844 님, 한국노총입니다.

가내부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노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한다던지 하는 행정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귀하가 납품한 내역들을 정리하여 미지급된 노임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외에 법률적인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납품일지를 꼬박꼬박 작성하시어 차후의 피혜를 줄이는 것이 좋겠군요....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을 통해 귀하의 처지와 같은 가내부업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ppor8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4월부터 집에서 부업을 이웃에게 소개 받아 하고 있어요
> 이 일은 모델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 그래서 단가가 가끔 잘못되기고 하고, 사장님이 마음데로 단가를 내리기도 하여 손해도 보았지요
> 문제는 2002년 11월달에 발생되었지요 경리아가씨가 회사를 나가게 되면서 계산을 사장님 직접 하였다고
> 합니다 계산이 중복되어 돈이 6만원 정도의 돈이 더 나오게 되어 회사에 알려 주었지요 하지만 이때부터
> 사장님의 이상한 계산을 강조하면서 2003년 1월 월급에서 11월:15만원,12월:11만원이 잘못 계산이 되었다고
> 빼고 월급을 주었어요
> 집에서 하는 부업이라 우리에게 26만원이란
> 돈이 상당히 큽니다.
> 우리가 실수라면 일거리를 주고 받을때 장부 기록없이 불확실한 거래를 하였어요(우리가 물건의 수량은 적음)
> 어떻게 하면 부업한 돈을 제대로 계산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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