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5:15

안녕하세요 kimhyunsu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특별한 계약이 있었다면 사고일이후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요양기간 중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시 일을 시작한 11.29부터 최종근무일인 12.29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급받아야 합니다.우선 사업주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파악하여 최고장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독촉하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 주저함없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hyuns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남 목포에서 추레라 기사직에서 근무를 했던 김현수 입니다
> 근무 도중 10월18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인근병원으로 입원, 39일동안 치료중 퇴원해서
> 통원치료를 받다가 사장의 권유로 11월29일 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 12월 29일 까지 일하다가 사장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관계로 일을 중단했습니다.
> 현재 물리치료는 계속 하는중입니다.
> 사고시부터 일을 중단한 시기까지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사장은 전화통화도 회피하고 임금을 주지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질문이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시구요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김현수
> 011-9610-2783
> ps/ 전에 일했던 기사분도 아직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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