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1:03
안녕하세요. sniffer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대개 이사나 감사 등 회사 임원의 경우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감독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게 되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벗어나므로, 귀하가 2년여간 임금 대신 지불받았다는 주식은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주식관련법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저희 상담소는 아직 주식관련 사항까지 섭렵하고 있지 못하여,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원이 업무집행 이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임원보수 외에 임금을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외에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정한 "임금전액불, 통화불원칙"에 의하여 2여년을 주식으로 받아온 임금은 통화불원칙 위반으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실제 약정하였던 통화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niff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감사로 되어 있고, 일정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어서, 주주 명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 회사는 직원이 9명인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 그런데, 예전에도 문의 메일을 드렸는데, 퇴사시 갖고 있던 주식을 어떤 형태로든 회사에 파는 것이 유리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 현재 주당 1만원, 자본금 1억인데, 10%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1천만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회사와 타협해서 받는 것이 낫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 사장은 주식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주식은 회사를 퇴사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 이대로 물러냐야 하는지?
> 이 주식은 근 2년동안 월급 없이 생활하고, 대신 받은 주식입니다.
>
> 그리고 감사로 현재 되어 있는데, 주식 부분과 감사 부분은 동격으로 되어 있는것인지?
> 감사가 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 감사로 되어 있어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만약에 갖다주면을 감사라는 직책이 없어지면도, 자동적으로 주주 부분도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만약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은, 감사라는 직책을 그대로 갖고, 다른 회사로 입사하면은 퇴사 처리나, 입사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 왜냐하면은 주식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감사라는 부분까지 박탈당한 상태에서 아무런 돈도 보장없이 간다면, 저는 어떠한 권리 행사도 못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
> 급합니다.
> 연락 빨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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