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6:32

안녕하세요. yellow943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외국계회사라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면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한편 해고통보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을 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위임받은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상사가 국내 근로자에 대한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은 차치하고라도 해고통보 자체는 유효하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근로자에 불과하다면, 해고통보의 사실을 실제 인사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일단 해고통보가 효력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그 여부를 묻지 않는대신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수당은 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결국, 귀하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해고를 받아들이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것이지에 대하여 각각의 요건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 귀하에게 해고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곁으로라도 복직의사를 가지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제신청은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복직한 이후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하며,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불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으로 해고에 대한 보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한 구제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적당한 합의금을 수령하고 구제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ellow943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외국인 회사에 다녔습니다만 타회사와 합병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근데 그게 구두상으로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한것도 아니고 저의 상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 외국인이라서 한국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
> 이럴경우 제가 취해야하는 행동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 회사설립이 2002년 3월 22일이고 제가 근무를 2002년 4월부터입니다만 아직 1년이 되지않아서
> 퇴직금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이럴 겨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 노동법상 부당해고를 당하세 되면 3개월치나 6개월치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가능한지요?
> 구두상으로도 효력이 잇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것이 아니어도 효력이 발생하는건지요?
>
> 부당정리해고에 대해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것이 없는지요?
> 참고로 사업장은 10월부터 종업원이 10명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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