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인 회사에 다녔습니다만 타회사와 합병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구두상으로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한것도 아니고 저의 상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한국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해야하는 행동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회사설립이 2002년 3월 22일이고 제가 근무를 2002년 4월부터입니다만 아직 1년이 되지않아서
퇴직금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럴 겨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노동법상 부당해고를 당하세 되면 3개월치나 6개월치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가능한지요?
구두상으로도 효력이 잇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것이 아니어도 효력이 발생하는건지요?
부당정리해고에 대해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것이 없는지요?
참고로 사업장은 10월부터 종업원이 10명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외국인 회사에 다녔습니다만 타회사와 합병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구두상으로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한것도 아니고 저의 상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한국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해야하는 행동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회사설립이 2002년 3월 22일이고 제가 근무를 2002년 4월부터입니다만 아직 1년이 되지않아서
퇴직금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럴 겨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노동법상 부당해고를 당하세 되면 3개월치나 6개월치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가능한지요?
구두상으로도 효력이 잇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것이 아니어도 효력이 발생하는건지요?
부당정리해고에 대해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것이 없는지요?
참고로 사업장은 10월부터 종업원이 10명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