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6:42

안녕하세요. pto07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근로자가 퇴직을 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이어야 하며, 셋째,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각각의 요건을 검토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둘째"요건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명령 등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출퇴근이 곤란, 불편을 초래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치전환 명령서와 귀하의 기존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통의 경로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이므로, 일단 사업주에게 전근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서 정도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또한 이직후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불편이라고 사실대로 기재해줄 것을 당부하십시오. 혹시라도 사업주측에서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로 생각없이 쓰게 되면, 이를 다시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to07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영천에서 울산으로 통근하는 회사원입니다.
> 아침에 첫차를 타도 정시에 출근이 되지않으며 자가 운전으로 출퇴근 하기로는 너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면 2시간 정도 소유되며 거리로는 2시간이 되지 않지만 울산은 차로 인한 정체가 심해서 거리에 정체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무지 변경에 따른 실연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저는 결혼을 한 주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심신이 피곤함을 느껴 그만두려고 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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