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7:28

안녕하세요. qbu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의 종교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교단체·정당 또는 특정의 종교적·정치적인 보급이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소위 경향경영) 등과 같이 당해 사업의 목적이나 활동이 본질적으로 특정의 종교적·정치적인 신념과 결부되어 있으며 당해 종교단체·정당 또는 사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가 그 종교적·정치적인 신념과 일체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앙'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인 대우가 허용됩니다.

2. 예컨대, 종교재단에서 선교부서장으로 승진에서 당해 종교의 신도가 아닌 자를 배제하거나, 정당의 강령에 반하는 정치적 신조를 가진 사무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의 종류, 귀하가 맡은 업무 등 자세한 정보가 없어 판단하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경향사업체에서 경향에 적합하지 않은 급부를 한 경우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거한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qbu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기독교에 기반을 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1. 정규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30분까지인데, 매일 8시부터 9시까지 종교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1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참여하지 않는다고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부당행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 2.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데, 토요일마다 의무적으로 등산을 가야 합니다.
> → 참여하지 않는다고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부당행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 3. 최악의 경우, 상기 사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
>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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