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9:55
유익한 상담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고용주와 구두로 야간경영대학원 다니는 것을 허용했으나, 그런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끝에 휴가계를 제출하고 조퇴와 휴가를 냈는데, 그만큼 임금을 차감하여 2002년 급여를 2003.1.3일 수령하였습니다  휴가는 휴가신청서의 복사본 (본인의싸인만 있고 결제권자인 사장의 싸인은 없음, 사장은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니 무단결근이라고 주장면서 수령을 거부했으나, 본인은 무단을 피하기 위해 복사 후 사장에게 전달한 상태)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임 

  =>이경우  조퇴외에 결근부분은 휴가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년월차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  조퇴는 오히려 향후 신학기때 학업으로 인한 조퇴를 임금삭감으로 허락한다는 근거로 활용코자 하는데 가능할까요(즉, 조퇴로 인한 임금삭감을 감수하고 학업지속.  조퇴않는 정상근무일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을 별도청구)?  가능하다면,  이것을 관례로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왜냐하면 조기주장시 삭감분을 돌려주고 잦은조퇴에 따른 “업무불성실”을 이유로 만약 해고 소송 등을 하면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학업->조퇴->임금삭감 을 감수하고 관례로 주장하려고요)

2. 회사형편에 따라 당직을 정기적으로 서는데요  일요일에 당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몇%를 받아야 하나요?  근기법 55조에따라 150%입니까?  당직은 근무와 동등한 것 아닌가요?  당직에대해 취업규칙은 없고 내부기안서에 사장이 일당2만원씩 지급하나는데 저는 아직지급받지 못했고요 내부기안서보다 구속력있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상담사례를 읽었는데요  주휴일과 노동절을 제외하고 취업규칙에 기재된 휴일은 전부 무급휴일인가요?  무급휴일에 회사동료는 쉬고 자기만 근무를 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수취해야 하나요?  당사취업규칙상 
“29조 정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을 정한다 1)주휴일,  식목일, …….
2)주휴일, 년월차, 생리휴일…
3)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선거일
4)사용치 않을시는 매월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주휴일,월차,생리휴일은 기본임금으로지급한다”    로 기재되고,  같은 규칙 “61조 휴일수당  사원이 무급휴일에 근무하였을때는 휴일(특근)근로수당으로 시간급의 2배를 가산하여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4)사용치 않을때는 매월통상임금으로..”은 무슨뜻인가요?(하루임급의 100% ?)  그리고 무급휴일은 무슨 뜻인지요?(쉬는 대가로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다른 동료가 쉴 때 본인은 일하면 어떤 대가를 얼마만큼 받아야 하나요??)  위의 29조 4)와 61조내용은 서로 충돌하지 않나요??(통상과 2배가산)  시간급의 2배를가산한다는 것은 시간급에 2를곱한수치입니까 3을곱한수치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61조의 무급휴일인 경우외에 유급휴가인경우는 어떻게 대가를 계산하나요?


4. 조퇴로 인한 임금삭감시 1시간 미만인 경우 사사오입등 어떨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오후6시퇴근시  오후3:30조퇴; 3시간, 4시간, 2시간30분삭감??
오후3:40분조퇴시;  2시간20분, 2시간, 3시간 삭감??

5. 취업규칙관련(23530 에 대한 추가질문) 아래와 같이 "동의절차의 하자가 있습니다"하셨는데요  제가 만약 의도적으로 회사측으로
부터 회람이 누락되고(다른사람들은 지금싸인중임) 효력을 발휘하면, 저는 변경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나요?

만약 이와관련 사측과 분규발생시 저는 1차적으로 관할노동청에 신고 구제받아야 하나요?


인용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회사가 회람형식을 취하여 동의서를 돌렸고, 이를 보지 못한 근로자까지 있다면 동의절차의 하자가 있습니다. 지난 답변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집단적 동의는 개별근로자에게 동의서를 회람형식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야만 하는 형식입니다. 이 때 회의 장소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사용자나 관리자가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용끝

6. 저는 비상장주식회사인 현재회사와 고용계약후 상황에 의해 등기감사가 되었고, 현재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분식회계, 부당대출에 의한 배임 내지느 사기죄를 현경영진의 책임을 묻을까 하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감사역할을 않다가 "감사의 직무" 를 수행한다면 현재까지 근로자로서 인정(노동청을 통해 확인완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로 저는 현재 매일 출퇴근 카드를 찍고 있는 등  의문의 여지없는
근로자 신분입니다  감사관련문제는 귀상담소와 관계없는 사안이나  근로자의 신분변동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리므로 회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7.고용계약서상에 "갑(법인)은 을을 고용함에 있어 2004년말 까지는 을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을(본인)
을 해고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을이 어느정도까지 갑에 업무상 불이익을 주어야 갑이 을을 해고할수 있나요?
귀상담소의 상담사례를 보면, 대법원판례등에서  영업사원의 경우 채권회수에 과실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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