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S그룹의 A사에 2000년9월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년 1월1일부로 동그룹의 계열사인 B사로
전배가 되어 2002년 8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올 초에 매년 기업의 이익을 임직원에게 돌려주는 PS(Profit Sharing)를 S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2002년 1월1일부터 8월말까지 즉, 1년의 2/3 을 근무하였는데, 만약 제가 계속
근무하고 있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PS의 2/3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제가 2000년 9월 A사에
입사하여 2001년 1월에 PS를 받을 때는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날자(약 3개월)를 계산하여 약 33%를
지급받았었습니다. 또한 제가 퇴사할 당시에 A사에서 B사로 전배가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전배가 될때 A사의 PS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S그룹의 A사에 2000년9월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년 1월1일부로 동그룹의 계열사인 B사로
전배가 되어 2002년 8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올 초에 매년 기업의 이익을 임직원에게 돌려주는 PS(Profit Sharing)를 S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2002년 1월1일부터 8월말까지 즉, 1년의 2/3 을 근무하였는데, 만약 제가 계속
근무하고 있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PS의 2/3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제가 2000년 9월 A사에
입사하여 2001년 1월에 PS를 받을 때는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날자(약 3개월)를 계산하여 약 33%를
지급받았었습니다. 또한 제가 퇴사할 당시에 A사에서 B사로 전배가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전배가 될때 A사의 PS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상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