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6:35
안녕하세요. BBJ11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법 제29조)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격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며, 일반의 채권과는 달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나 압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2. 그러나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예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예금 중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을 처음부터 알리지 않는다면 법원은 계좌 가압류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그 중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된 압류가 금지된 실업급여가 있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시간의 지연됨이나 번거로움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이라 생각되는 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BJ11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장기적 임금체불로 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
> 장기적 임금체불로 인해 금융권의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고요..
>
>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에 은행에서는 지급정지를 걸수 있다고 합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압류의 대상이 안된다고 알고있지만.
>
> 은행에서는 실업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개인의 예금으로 인정되어
>
> 통장의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 실업급여를 지켜내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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