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탈 2021.01.20 09:06

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퇴사시 3년간 미사용 연차를 보전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이월을 인정한다고 직원들이 해석을 하고 있을텐데

1. 중간에 연차가 쌓이고 있어 연차휴가보상을 하고자합니다.

이럴때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해서 휴가비를 지급해야 맞을까요?

직원들의 생각은 이월이 된다는 가정하에 먼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다보면

해마다 전년도 이월된 연차를 먼저 소진한다고 보고 퇴사전 3년 미사용 연차를

보전한다고 할때 입사일기준으로  직원이 손해보는 일은 없을것 같거든요

중간에 정산을 한다고할때 현싯점으로부터 3년 미사용분만 수당으로 지급할때

근로기준법에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에 입사일기준이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퇴사전 3년간 미사용

연차를 보상한다는 말은 곧 매년 남은 연차는 이월된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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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일정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을 소멸시효로 청구 가능합니다.

     

    가령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2021.12.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2.1.1에 2021.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1.1부터 3년인 2024.12.31 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내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각 년도 별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발생일로 부터 1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권이 소멸된다 보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많다고 하여 앞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령, 2016.1.1~12.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80%를 개근하여 2017.1.1에 발생한 A) 연차휴가 15일과, 2017.1.1~12.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를 개근하여 발생한 B) 연차휴가 15일이 있다고 가정하면 2017.1.1에 발생한 연차휴가 A)는 2017.12.31까지 미사용시 2018.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데 2021.1.27 현 시점에서는 3년을 도과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1.1에 발생한 연차휴가 B)는 2018.12.31까지 미사용시 2019.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2021.1.27 현재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이미 소멸한 2017.1.1 발생 연차휴가 A)의 소멸시효를 부정하는 해석이 되는바 각 연차휴가 발생일을 산정하시고, 1년동안 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 가능 시점을 계산하고 그날로 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를 따져 연차수당 청구 가능일로 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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