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21.01.20 17:02

안녕하세요?

1년 마다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1년으로 봤을때  월차랑 연차가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개씩 총 11개 2)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62
임금·퇴직금 보너스 통상임금 1 2021.01.26 261
해고·징계 부당해고 등 1 2021.01.26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1 2021.01.26 111
기타 실업급여문제 1 2021.01.26 106
임금·퇴직금 일용직신고 2021.01.26 324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45
임금·퇴직금 무급문의 1 2021.01.26 110
기타 가족간병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1.26 13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21.01.26 956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2021.01.26 368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2021.01.26 629
근로계약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2021.01.26 857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2021.01.25 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21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39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81
근로계약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2021.01.25 923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Board Pagination Prev 1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