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2021.01.20 17:34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직원채용공고를 하려는데,

다른 기관 채용공고를 보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없다. 다만,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문 1)  직렬별을 직급별로 변경해도 상관 없는 지요?

질문2) 다만,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없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업보호대상자의 가점부여는 같은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기준이나 절차, 가점 방식은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1 2021.01.26 111
기타 실업급여문제 1 2021.01.26 106
임금·퇴직금 일용직신고 2021.01.26 324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45
임금·퇴직금 무급문의 1 2021.01.26 110
기타 가족간병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1.26 13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21.01.26 956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2021.01.26 368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2021.01.26 629
근로계약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2021.01.26 857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2021.01.25 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21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39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81
근로계약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2021.01.25 917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5 1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21.01.25 124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320
Board Pagination Prev 1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