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히 2021.01.20 17:41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바쁘다는 핑계와

경리를 구해야한다는 핑계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주지않고있었습니다.

법적의무가 아니라서 꼭 부여하지않아도 된다는 노무사님의 말도 있었구요,

하지만, 21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들 중에 혹시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서가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되게끔 바뀌었을까요?ㅠㅠㅠ

정말 차량유류비를 주는지 안주는지도 모르고, 상여금도 어느정도 받는지 모르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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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3: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급여명세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대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확인은 가능하실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은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 등을 참고해서 전체 급여를 역산해 판단할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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