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2021.01.21 06:22

아웃소싱을 통해 1월 11일날 입사를 하였으며, 소속은 아웃소싱 파견직 소속이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곳은 다른곳입니다.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일을하였으며, 1월 12일에는 잔업을 4시간하였습니다.

시급은 8720원이며, 평시간근로 20시간, 야간근로 4시간을 하였습니다.

1월13일날 회사에 사장님께 면담을 통해 직접 얘기를 하고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하여 아웃소싱 담담자에게 물어보니

회사에서 퇴사처리조차 안되었다고 합니다.

 

 

1.3일치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아웃소싱에 남는게 없다고 급여지급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1월28일이후부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2. 그회사는 지문인식을 통해 출퇴근을 관리하여 급여를 정산을 하는데, 지문인식 등록을 해준다고

    말만 하면서 해주지않아 결국 퇴사때까지 지문인식 등록을 못하였는데요. 그럼 급여를 받지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건지요?

3.3일일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아웃소싱에서 원청사에 임금청구를 할수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이런갑질이 가능한건가요? 

4.고용노둥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을때 제가 입증할만한 자료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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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1일을 일하고 그만두든, 2일을 일하고 그만두든 본인이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아웃소싱업체에 본인이 일했던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내역을 보내서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만약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2) 지문인식 등록이 안 됐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아웃소싱업체와 맺었던 근로계약서, 출퇴근 시 이용했던 대중교통 이용내역, 다른 근로자들의 증언 등 본인이 일을 했던 내용에 대해 입증할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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