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 2021.01.26 01:32

안녕하세요

시설장의 임의 출퇴근시간 변경에대해 여쭤보고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모든 직원이 무기계약직(해마다 근로계약서에 재서명함)입니다. 이때 작성한 계약서에는 출퇴근 시간이 오전8시30분에거 오후5시30분로 되어있는데

시설장이 갑자기 오는 3월부터 근무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바꾸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이부분을 시설장이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길 강요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나요?

만일 거부하게되어 제가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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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필요성에 비해 귀하의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면 계속 이를 반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했을 경우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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