렁아 2021.01.26 14:54

거주지변경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4월 결혼을 앞두고있고  2월말 퇴사예정인데 일하는곳은 경기도구요 결혼후 거주지변경할곳은 충청북도인데,

(왕복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결혼 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않을경우 결혼으로인한 거주지변경으로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

만약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받는게 가능하다면 퇴사후 거주지를 변경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것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청첩장이나 결혼식 사진 등 결혼예정이나 결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21.02.01 12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1.02.01 110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2021.02.01 254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2021.02.01 143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32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4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780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7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90
근로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01 5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9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1 2021.02.01 249
기타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2021.02.01 90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정산 지급관련 문의 1 2021.02.01 16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301
휴일·휴가 대체휴무 관련 1 2021.02.01 124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탄력근로제 문의입니다. 1 2021.02.01 1447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2021.02.01 44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56
Board Pagination Prev 1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