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8:23

안녕하세요 mildvoic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수리한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 판단할 수는 없어도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퇴직금의 지급여부는 그 시기와 방법, 요건 등이 회사에 의해 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회사자체의 기준등에 의해 희망퇴직이 완성되지 아니하면, 그 희망퇴직금에 대해 근로자가 채권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되는 등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반드시 회사의 희망퇴직자 계획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ildvoic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직의 통합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회사사정이 발생하였음.
> 그에 따라, 회사내 자체전산망에 모든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며,
> 사직원 제출기한과 퇴직금 산정내역까지 공시하였음.
>
> 이에 본인이 사직원 제출기한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본인은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 사직원을 기각처리한 상태임. (아마도 회사내부적으로 희망퇴직자를 미리 선별해 둔 것으로 판단됨)
>
> 문의사항 : 1. 회사에서 공시내용과 달리 희망퇴직자를 선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 2. 본인의 경우, 퇴직을 해도 회사에서 제게 희망퇴직금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것인지,
> 만약퇴직금을 지급안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 3. 현재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증명원(?) 내용을 거부할 경우)
>
> 참고로 회사에서 한시적으로 공시한 희망퇴직관련 내용을 프린트해 두었습니다.
> 또한 기각되기전 제 사직원도 프린트 해 두었습니다.
>
>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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