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8:01
조직의 통합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회사사정이 발생하였음.
그에 따라, 회사내 자체전산망에 모든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며,
사직원 제출기한과 퇴직금 산정내역까지 공시하였음.

이에 본인이 사직원 제출기한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본인은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직원을 기각처리한 상태임.  (아마도 회사내부적으로 희망퇴직자를 미리 선별해 둔 것으로 판단됨)

문의사항 : 1. 회사에서 공시내용과 달리 희망퇴직자를 선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2. 본인의 경우, 퇴직을 해도 회사에서 제게 희망퇴직금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퇴직금을 지급안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3. 현재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증명원(?) 내용을 거부할 경우)

참고로 회사에서 한시적으로 공시한 희망퇴직관련 내용을 프린트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각되기전 제 사직원도 프린트 해 두었습니다.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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