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9:09
전 29세의 남자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일수가 8개월 동안내었고. 그 사이에 직장을 두번 옮겼습니다. 현재
월 실급여액이 약 120만원가량입니다.
올 4월에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행하는 6개월 과정의 국비 해기사연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럼 올 4월 초에 사표를 내고 4월 말에 연수원에 들어가면 5월 말일정도부터 매월 50~60만원가량의 실업급여를
올 11월까지 받을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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