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09:45
안녕하세요 chuno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용직근로계약이건, 월급직, 연봉직 근로계약이건 근로계약의 형태나 고용형태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자와 사용자와 형성된 근로계약관계가 1년이상 중단됨없이 계속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2.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년간 300일 미만또는 200일미만 단위로 고용된 일용직근로자(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적용방식은 다양합니다.)로 보입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이죠... 이러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상당히 의존되는데.... 300일 미만 또는 200일미만 고용된 일용직근로자는 애초부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적용을 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원래부터 300일 이상(일요일 포함하여 사실상 365일 고용자)고용된 근로자와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아마 중간중간에 한달도 쉬시고 두달도 쉬시고'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하다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피한 행정자치부의 기발한(?)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정책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의 청구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300일미만 근로자의 경우,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특히, 지방자치단체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정책권한을 책임지는 행정자치부)의 자체고용 일용직근로자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을 통해 귀하의 경우와 같은 정부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될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uno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새해복많이 받으세여! 어째 세상살이가 가면갈수록 더 힘들어 지는거 같애여,,^^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말이죠......
> 저의 아버님의 퇴직금문제에대하여 문의를 하고싶습니다
> 현재 이른이 넘으신고령으로 광명시청에서 일용직으로 산불관리며 이것저것 나무들도 관리하시고 ..제가 알기론 벌써 1992~3년도부터니까 한 십이삼년 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머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만 60세 이상은 일을 못하게 한다더군여..허허거참 ,,노인복지정책이나 제대로 된나라라면 몰라도 충분히 일을 할의욕을 갖고 있는분들을 .그래도 되는건지모르겠군요
> 막말로 대통령이 칠십넘으면 퇴직한답니까? 정말 하품밖에 안나오는군요
> 그래서 그만두게하고 여태 뼈빠지게 일한댓가가 말한마디 없이 그만두라!
> 정말이지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군요..
>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답답하고 열이나서 이렇게 한마디 올립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한달도쉬시고 두달도쉬시고 그렇게 십여년 일을 하셨나봅니다 연세도 있으시니 간간이 말리기도하고했지만 아버님도 그러시고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으니까여! 그렇게 집도 어렵고 그렇다고 자식이나 많이 벌어서 고생을 안시킬만한 능력이 되는것두 아니구 그나마 그렇게라두 일을 하시는동안은 용돈 궁색하지않게 쓰시고 그랬는데 .힘빠지신 모습에
> 영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읋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여?그렇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라도 자식된도리를 하려합니다 영세민의 치사한 발버둥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야하니까여! !그리고! "내아버지"니까여! 조언 부탁합니다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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