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777 2021.01.19 12:19

2016년 7월 6일 입사 ~ 2021년 1월 8일 퇴사자 직원 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 급여와 함께 잔여 연차 16개 지급 완료하였고,

2021년 1월 8일까지 근무한 내용 일할 계산하여 1월 급여 + 연차 16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차 16개 1.1생성 맞나요?)

 

퇴직금 산정시, 급여지급내역에 12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게 맞는지 (1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거라 뺐습니다.)

상여지급내역에도  20년도 12월에 지급한 연차수당 또한 작성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1. 2021년 1월에 연차 16개가 생성하는게 맞나요?

2. 2020년도 12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12월 급여-연차수당에 같이 포함되어 산정되는게 맞나요? (3개월 연봉에 포함)

3. 전년도에 지급한 (2020년도 12월) 연차수당 또한 상여지급내역-연차수당에 포함되어 산정되는게 맞나요?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급여에 포함)

 

그럼 연차수당이 2번이나 퇴직금에 포함되어 정산되는건데...이게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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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맞습니다.

    2.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로써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이므로 20년도 12월에 회계 정산 후 지급하였다면 포함하는게 맞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두 번 포함할 필요가 없으나 2.3. 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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