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시근로자가 2인이 되었습니다.
기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연차, 오버타임 수당 등... 현재 4인이 된 시점에서 사용 및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시근로자가 2인이 되었습니다.
기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연차, 오버타임 수당 등... 현재 4인이 된 시점에서 사용 및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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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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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회계기준 연차(월차) 발생 및 발생조건 문의 1 | 2021.01.25 | 8487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5 | 30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 2021.01.25 | 756 | |
임금·퇴직금 | 1달 만근 안했을 시 월급 산정 문제 1 | 2021.01.24 | 3767 | |
임금·퇴직금 | 급여질문드려요 1 | 2021.01.24 | 202 | |
근로계약 |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 2021.01.24 | 1004 | |
임금·퇴직금 | 급여질문드립니다. 1 | 2021.01.24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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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인가 후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1.23 | 554 | |
임금·퇴직금 |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 2021.01.22 | 2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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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2 | 1738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문제 1 | 2021.01.22 | 18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 2021.01.22 | 158 | |
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66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 2021.01.22 | 270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 2021.01.21 | 17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5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에 위의 기준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향후의 변동과 상관없이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산정시점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그에 준해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